도매상 약국급여비용 채권담보 강요 물의
- 주경준
- 2003-02-28 06:53: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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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약품 거래계약시 채권양도증서·통지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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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최근 B약품이 요양급여비용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만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다며 급여비용에 대한 채권양도증서와 통지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J제약의 의약품을 주력으로 하는 B약품의 요구에 대해 약사회 대의원은 모든 약국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간주하지 않고서는 이같은 채권증서와 통지서 작성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공급업체가 담보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에 국한된 채권증서만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공급하지 않겠다는 행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약국위는 진상파악을 진행한 이후 조치를 약속하고 현재 약사회가 마련한 표준거래약정서 활용을 독려,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J제약측은 “도매업체에 극소마진만을 제공하다보니 만약의 손실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 며 “도매와 약국간 계약으로 직접관계는 없지만 당사제품 공급으로 불거진 문제인 만큼 해당 도매상에 철저한 직원 교육을 요구,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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