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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봉합조치약 약국방치 가능성 제기

  • 주경준
  • 2003-02-27 12:12:42
  • 요약
  • 교품약 행정력 못미쳐...정보강화·리콜제 주장

품질부적합 등으로 봉인·봉합이나 폐기조치 의약품의 일부가 약국에 방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약사회와 개국가에 따르면 품질부적합 등을 이유로 봉인·봉합되거나 폐기처분이 내려진 의약품 중 상당수가 정보확보라인의 부재와 해당제약사와 의·약사의 무관심으로 약국에 그대로 방치돼 약화사고의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다.

폐기조치된 약에 대해 약사가 인터넷 등을 통해 관심을 갖고 정보를 입수하지 않는 한 약국에 이같은 사실이 통보되기 까지 상당한 시일이 거리거나 아예 정보 확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의원 등 소형의료기관의 경우 이같은 정보 취합능력이 부족해 약사가 정보를 입수에 이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급여 삭감으로 확인될 때까지 지속 처방할 확률이 높다.

또 보건소가 도매·약국·의료기관 등지에 대해 판매리스트를 통한 봉인봉합조치를 진행할 경우 과도한 행정력이 소요되는데다 약국간 교품제품의 경우 아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봉인봉합 또는 폐기처분된 의약품 중 일부는 이같은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일정기간동안 처방 발행되거나 약국에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에대해 개국가는 우선 약국에 불량의약품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제약사가 불량의약품을 생산한데 대해 책임을 지고 리콜과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야 한다는 것.

병행해 리콜시 보상문제 등도 함께 명시돼 약국이 불량의약품으로 인해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개국약사는 "불량의약품 생산 장본인인 제약사가 사후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지는것이 타당하다" 며 "약국과 도매가 이로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의약품정보의 신속한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작업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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