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뇌물수수 김운환 前의원 징역
- 이지명
- 2003-02-27 11:25: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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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세무조사 무마 혐의 인정 상고심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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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운환 前 민주당의원의 원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6일 김 前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부산 다대, 만덕지구 택지 전환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前의원은 지난 1994년 부산 다대.만덕지구 택지 전환 과정에서 사업주인 李모씨로부터 5억원을, 2001년 부산 K제약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시켜주는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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