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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약 장려금 약국배제 타당성 논란

  • 주경준
  • 2003-02-27 11:08:34
  • 요약
  • 개국가, 약구비·조제는 약국 혜택부여 마땅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처방을 낸 의료기관과 생산자인 제약사에만 제공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개국가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가 의료기관에 국한된데 대해 실제 의약품 구비해 처방조제를 행하는 약국에도 일정부분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퇴장방지약에 대한 사용장려비의 경우 의원의 처방을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약국의 의약품 구비에 대한 독려차원에서도 인센티브는 동일시돼야 한다는 것.

이에대해 정부는 약국의 입장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실제 약국에서 퇴장방지약 구비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이 없는 만큼 약국에 대한 인센티브는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퇴장방지약은 사용장려비 제공·생산장려비를 제공하는 품목과 이같은 인센티브를 동시제공하는 3가지 품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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