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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제약, 부정불량약 14품목 제조 적발

  • 전미현
  • 2003-02-27 09:35:13
  • 요약
  • 검찰, 대표자 등 사법 처리 중...2품목 수거폐기

동광제약이 자사 의약품 14개품목에 걸쳐 부정·불량의약품 제조행위를 해오다 적발됐으며 이와관련 대표자 등 관계자가 검찰에서 사법처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식약청에 따르면 동광제약에 대해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허가사항과 다르게 주성분의 규격 및 함량을 변경하거나부형제등의 첨가제를 추가 또는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한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 제조업무정지 및 제품 수거·폐기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중이다.

동광은 허가받은 주성분의 규격 및 함량과 다르게 소화제인 "판타제에이정" 및 염증완화제인 "메투스주100mg"등 2개 품목을 제조·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형제·코팅제 등의 첨가제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분량을 변경하여 관절염치료제인 "타레인정", 고혈압치료제인 "테날정", 항생제인 "노르플록사신정"등 12개 품목을 제조·판매해 오다가 이번 특별 점검에서 적발됐다.

식약청은 문제 14개 제품 중 주성분의 규격 및 분량을 임의 변경한 2개 제품에 대하여는 약사회, 의사회등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 사용 중지토록 하고, 관할 시·군·구청장으로 하여금 수거·폐기토록 조치했다. 또 첨가제를 임의 변경한 12개 제품에 대하여는 수거·검사한 후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부정·불량의약품의 제조·판매 행위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 약사감시를 강력히 실시하고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동광제약의 약사법 위반 품목 펜자임정, 동광메살라진정, 타레인정, 테날정, 동광노르플록사신정, 스피타신정, 동광로바스타틴정, 오이로빈정, 아미타제정10mg, 트리암시놀론주40mg, 트리암시놀론주50mg, 트리암시놀론주200mg, 판타제에이정, 메투스주10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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