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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료원 노동관계법 99건 위반 적발

  • 김태형
  • 2003-02-26 22:47:57
  • 요약
  •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시정조치 미이행 형사처벌

장기파업을 벌였던 강남성모병원 등 가톨릭의료원 산하 3개 병원에서 100건에 이르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26일 "강남과 여의도, 의정부 성모병원 등 가톨릭의료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결과, 모두 9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제주 한라병원도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월차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등 모두 43건을 위반 했다.

병원별 적발 건수를 보면 강남성모병원은 초과근로시간에 가산임금 미지급 등 24건, 여의도성모병원은 임산부 간호사에게 야근이나 연장 근로 배정 등 39건, 의정부성모병원은 퇴직금 차액 미지급 등 26건 등 총 99건이다.

노동부는 이들 병원에 대해 한달간 자진 시정할 것을 지시했으며,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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