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골수성·소아환자 글리벡 보험혜택
- 김태형
- 2003-02-26 22:3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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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효능·용법 등 변경...만성기 300여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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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보험급여 혜택이 모든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글리벡을 소아환자와 모든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을 변경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글리벡은 가속기(중간단계)와 급성기(말기) 환자, 인터페론 불응성 환자 뿐 아니라 300여명의 만성기 백혈병 환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하루 4알을 먹는 초기 환자의 약값은 월 277만원에서 27만원을 대폭 줄어든다.
식약청은 그러나 소아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에 대해서는 제한 투여할 것과 3세이하에는 투여 경험이 없다는 주의사항을 첨가시켰다.
식약청은 "백혈병환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와 중앙약심의 자문 등을 거쳐 신속히 변경, 허가했다"며 "그동안 백혈병환우회 등에서 요구해 왔던 민원사항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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