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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만성골수성 백혈병환자에 사용

  • 전미현
  • 2003-02-26 18:15:45
  • 요약
  • 식약청 허가변경...소아·만성백혈병환자 확대

글리벡의 허가사항이 모든 만성골수성 백혈병환자에게 바로 사용이 가능토록 변경됐다.

26일 식약청에 따르면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캅셀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등을 초기 만성골수성 백혈병환자들이 복욕할 수 있도록 변경허가했다.

종전에는 만성기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는 인터페론알파치료로 실패한 경우에 한해 사용토록 제한했고 18세 미만의 소아는 글리벡캅셀 사용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원개발국 등의 허가사항을 근거로 한국노바티스사 글리벡캅셀의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을 변경허가함으로써 소아에 대한 사용은 물론 모든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까지 사용범위를 확대, 백혈병환자의 조기치료가 가능토록 조치했다.

식약청은 특히 글리벡의 효능·효과를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인 만성기, 가속기, 급성기의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해 그 동안 백혈병환우회 등이 요구해 왔던 민원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미 동정적으로 사용해 오던 백혈병환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의와 중앙약심의 자문 등을 거쳐 신속히 변경허가함으로써 백혈병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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