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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사 7개 의약외품·의약품 행정처분

  • 김태형
  • 2003-02-26 11:50:52
  • 요약
  • 4개지방청, 뉴젠팜 '자스티딘연질캅셀'등 조제정지

4개사에서 생산하는 의약외품과 의약품 7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경인, 광주, 부산, 대구 등 4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시중 유통중인 의약품을 검사한 결과 뉴젠팜의 '자스티딘연질캅셀150mg(제조번호2002, 유효기간 2005.9.24) 등 4개사 7품목이 부접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뉴젠팜의 '자스티딘연질캅셀'은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지난 23일부터 5월22일까지 제조업무를 정지하고, 해당 제조품목을 수거 후 폐기 명령을 받았다.

또 씨엘웍스는 의약외품 '아쿠아스-크린액'과 '아쿠아스-린스액', '아쿠아스-하드크린액', '아쿠아스-소킹액' 등의 품목들이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 3일부터 1년간 제조업무를 명령 받았다.

이와함께 그린원의 의약외품 '키즈오랄크린 치약'은 26일부터 1년간 제조업무를 정지받았으며 아남제약의 '황비환'(제조번호 1002, 유효기간 2004.8.1)은 22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과 폐기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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