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설자 추가등록땐 요양기호 유지"
- 김태형
- 2003-02-25 23: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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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종전 청구 가능...대표원장 변경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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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의 대표자가 한명에서 공동대표자로 변경될 때도 건강보험은 종전과 같이 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공동개설시 건강보험 청구방법을 묻는 민원회신에서 "주 대표자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개선자가 추가됐다면 요양기호가 바뀌지 않아 종전과 같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러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해당지원에 요양기관변경사항을 통보, 공동대표자를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또 공동원장 가운데 주대표가 바뀔 경우에 대해선 "요양기호가 바뀌므로 해당 지원에 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요양기호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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