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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기준 모호…제약사 대처 혼란

  • 이지명
  • 2003-02-25 23:13:36
  • 요약
  • "사례별 지침 제시·공정위 신속 승인" 한 목소리

최근 해외에서 PMS 토론회를 개최한 불공정행위와 관련, 제약업계에서는 공정경쟁규약 지키기가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한 기준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25일 제약업체들에 따르면 현 공정경쟁규약은 크게 국내외 학회지원 및 제품설명회에 초첨이 맞춰져 있어, 사전신고 대상인 학회지원 이외의 좌담회 주최 및 해외연자 초청 임상강연회, 스폰서 등의 경우 어느 범주에 속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난감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들어 수도권 의사들의 경우 학회지원은 물론 이런 행사들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학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업계 관계자들은 제약협회측에서 제약사들이 보편적으로 진행하는 다빈도 행사 및 상담문의가 많은 질문, 현장조사시 적발 사례들을 토대로 세부 지침을 소개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행사 진행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업체들이 자정노력을 펼칠 수 있는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약업계의 이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협회와 KRPIA가 의견을 모아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더 이상 늑장 대처하지 말고, 신속히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실무위 관계자는 "공정경쟁 규약안 준수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협회내 실무위원회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이 완료되지 않아, 규약안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는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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