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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도매업자 허가업무 시군구 이양

  • 김태형
  • 2003-02-24 22:51:44
  • 요약
  • 지방이양추진위, 올 하반기부터 31개 업무 시행

올 하반기부터 마약류 도매업자의 휴·폐업과, 허가업무 등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된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최근 마약류 취급업자의 폐업·휴업·허가업무 등 보건복지 관련 31개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키로 확정했다.

확정내용을 보면, 마약류 취급자(마약류 도매업자)는 허가와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마약류 도매업 허가증, 지정서, 재교부 등의 주무 관청도 시도에서 시군구로 변경된다.

지방이양추진위는 이와함께 정신의료기관 퇴원자에 대한 시설보호 조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 전문진료기관 치료지시 등의 업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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