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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 위반 해외토론 첫 적발...공정성 논란

  • 이지명
  • 2003-02-24 23:30:41
  • 요약
  • 제약協 실무위, 사후조사 펼친 후 처벌여부 결정 방침

해외학회, 제품설명회가 아닌 사후 시판 조사(PMS: Post-marketing Surveillance)에 대한 공정경쟁규약 위반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주 某제약사가 이미 국내에서 PMS 모임이 끝난 제품에 대한 의사 대상 토론회를 해외에서 지원해 주면서 발단이 된 것.

현재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안은 국내외 해외학회 지원시에는 사전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제품설명회 같은 경우 국내에서만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PMS 사례의 경우, 복지부의 권장사항중 하나로 제약사들이 발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긴 하나, 공정경쟁규약상 아직 사후시판 조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PMS 후 해외 토론회 역시 처음 있는 케이스라, 공정경쟁규약에 적법한지 위법한지 판결 여부에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들도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실무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의 경우 사전신고 내용은 아니나, PMS는 제품설명회 쪽에 간주되기 때문에 해외 토론회 개최시 공정경쟁규약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PMS에 대한 위반은 첫 사례이며, 현장조사에 의한 적발이 아닌 제보에 의한 것인 만큼 학술적 목적이 강한지 PMS를 빌미로 한 판촉활동 및 향응, 접대 성격이 강한지 사후 조사를 펼친 후 협회 운영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공정위 제소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해당 제약 관계자는 "의사들의 토론회 요청에 의해 경비를 지원하긴 했으나, 회사측이 주최한 것이 아니고 학술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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