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복용환자 기금지원본부 운영
- 주경준
- 2003-02-24 11:42: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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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의약품센터내 설치, 지급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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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글리벡 약품비를 현금지원하기 위해 21일 센터내 환자기금지원본부를 설치, 지급업무를 개시했다.
희귀약센터는 복지부와 식약청의 협조요청에 따라 노바티스사에서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를 적용받아 글리벡캅셀을 투여받는 환자에 대해 글리벡 약품비를 현금지원하기 위해 센터내 기금지원본부를 설치, 지급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기금지원의 내역은 2월 1일조제분부터이며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으로 글리벡을 투여받은 환자로 약품비중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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