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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비품·간식비 환자 본인부담

  • 김태형
  • 2003-02-23 13:13:06
  • 요약
  • 복지부 행정해석, 환자복·식대는 별도 산정 불가

의료급여 입원환자에 제공된 치약, 비누 등 비품과 별도로 제공된 간식 비용은 본인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기관 입원진료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비품과 간식비용 본인부담여부와 관련 "칫솔, 치약, 비누, 수건, 슬러퍼, 휴지, 속옷을 환자가 준비하지 않아 의료기관으로부터 유상 공급받은 경우 실비로 본인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환자복과 관련 "의료기관에서 환의로 제공했다면 의료기관의 비품으로 주로 세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입원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 시킬 수 없지만 환자가 파손하거나 귀가시 휴대하여 갈 경우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식대비용에 대해서도 "급여에 해당되어 본인에게 별도 부담시킬 수 없으나, 환자 및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식을 별도로 제공한 경우 그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실비로 본인 부담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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