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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1차검사 보건환경硏 일원화

  • 김태형
  • 2003-02-23 13:02:58
  • 요약
  • 복지부, 시험의뢰 규칙 개정 추진...5월 시행

의약품 1차 검사기관에서 지방식약청은 제외되고 시·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일원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 규칙 개정안을 부처협의를 거쳐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처협의중인 개정안은 대상품목별 검사기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식품과 의약품 등의 1차 검사기관을 시·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일원화했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던 수수료를 청장이나 원장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민원인 편의와 행정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서식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거나 통합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내달중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5월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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