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1차검사 보건환경硏 일원화
- 김태형
- 2003-02-23 13:02: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시험의뢰 규칙 개정 추진...5월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품 1차 검사기관에서 지방식약청은 제외되고 시·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일원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 규칙 개정안을 부처협의를 거쳐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처협의중인 개정안은 대상품목별 검사기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식품과 의약품 등의 1차 검사기관을 시·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일원화했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던 수수료를 청장이나 원장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민원인 편의와 행정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서식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거나 통합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내달중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5월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