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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청구 처방·조제자료 이중전송 불합리"

  • 주경준
  • 2003-02-25 12:10:54
  • 요약
  • 약사회, 약국 업무·용량 증가...개선책 마련 건의

약국의 EDI보험청구시 처방 및 조제데이터를 함께 전송토록 해 전송용량이 가중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약사회는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에 대체조제하지 않을 경우 처방 및 조제데이터가 동일함에도 불구 각각의 자료를 전송토록 함으로써 약국의 청구업무가 가중되고 EDI요금이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의원의 경우 처방데이터만 전송하는데 반해 약국은 처방전과 조제데이터를 함께 보내 동일한 급여건수에도 불구하고 의원대비 약국의 전송량은 2배에 달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인해 약국의 경우 전송량이 증가해 오히려 EDI 요금의 인하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문제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처방전 원본대로 조제한 경우 1건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참고사항에 ‘처방전과 동일한 조제’라는 문구 정도를 삽입해, 약국의 청구데이터 용량을 축소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동일 요양기관에서 똑같은 정보가 2번 중복 전송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모습이라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정부는 이같은 요구가 충분히 검토될 사항이라는 판단에 따라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단 보건의료 제도 변화 특히 성분명 처방 등으로 인한 변화요소가 많은 만큼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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