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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최저가제 첫 사후관리...제약계 긴장

  • 이지명
  • 2003-02-22 07:49:49
  • 요약
  • 복지부 "조정기준만 변경·기존 사후관리 동일" 입장 밝혀

보건복지부가 작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최저실거래가제에 대한 첫 사후관리를 내달중 진행할 예정에 있어, 제약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는 현 최저실거래가제도는 도매상이 제약사 또는 타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요양기관에 보험약가보다 저가로 공급한 경우에도 해당 제약사의 판매가격을 가장 최저가로 인하하도록 돼 있어, 제약사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2일 관련 업계에서는 수차례 업계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시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업사원 개인 또는 도매상의 횡포, 거래가 없는 도매상에서 납품하거나 덤핑했을 경우에도 해당 제약사의 판매가격을 가장 최저가로 인하토록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최저실거래가제는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과당경쟁이 불가피한 제약업체들에게 엄청난 약가인하 파장과 함께 경영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약업계의 불만에 대해 복지부측은 약가 조정기준만 가중평균에서 최저가로 바뀌었을 뿐 기존 사후관리와 달라진 것은 없으며, 조사방법도 이전과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진 등의 가이드라인 요구와 관련, 이전 실거래가제에서도 약가마진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지난 번 총판도매 약가인하처럼 법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선례인 15% 수준에서 사후관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매상이 제약사로부터 받은 마진의 일부를 요양기관에 줬을 경우, 제약사의 약가가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다고 판단되는 만큼 기존처럼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 방침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도매상이 제약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요양기관에 납품한 경우 △요양기관의 거래중단시 미수금 일괄 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금할인 △제약사가 부도 등 어려움에 처하여 현금유통 목적으로 덤핑 판매한 경우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가격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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