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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제·신경용제등 신약 5품목 내달 급여

  • 김태형
  • 2003-02-21 12:07:32
  • 요약
  • 약제기준 고시...자이복스등 10여품목 심사 강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우울증치료제 웰부트린서방정과 중외제약의 각성제 프로비질정 등 5품목이 내달부터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을 받는다.

또 아벤티스파마의 항생제 시너시드주와 파마시아의 자이복스정, 항암면역요법제 등 10여품목에 대한 심사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을 개정하고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중외제약의 각성제 프로비질정(100mg, 200mg)은 기면증으로 확진된 경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적정하게 투여해야 한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웰부트린서방정은 우수증으로 확진된 경우 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1일 최대 300mg까지만 급여로 인정된다.

단, 금연시 니코틴 의존을 치료하기 위한 단기간의 보조요법으로 투여할 땐 비급여 처리된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말라리아 치료제 말라론정(250mg. 100mg)은 chloroquine 내성지역을 다녀와 급성, 비복합성 Plasmodium falciparum 말라리아로 진단되어 치료목적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로 인정한다.

반면,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한 하면 약값의 100/100을 본인부담토록 했으며 plasmodium falciparum 말라리아의 예방 목적으로 투여할 땐 비급여 처리된다.

또 파마시아 코리아의 자이복스정과 주사제는 혈액배양검사와 무균적 채액 등에서 반코마이신 저항성이 증명된 경우와 포도상구균(MRSA) 투여시 반코마이신이나 teicoplanin을 투여해도 반응이 없거나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된다.

이외에도 코포랑, 크레스틴, 렌티난주, 메시마산, 레바미솔, 피시바닐, 보베무고스, 온코타이스, 이뮤시스트 등 항암면역요법제 10여품목의 경우 1일 1종 원칙으로 실투약일수 60일이내에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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