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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처방 인센티브제공 불발

  • 김태형
  • 2003-02-21 06:16:49
  • 요약
  • 약제전문위, 퇴장방지약 선정-장려비 제공 않기로

연간 100억원대가 넘는 진통제 '타이레놀이알'에 대한 처방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논란 끝에 불발에 그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약제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타이레놀이알을 포함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에 대한 퇴장방지약 선정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매출액이 늘고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가운데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이알에 대한 퇴장방지약 선정에 대한 논란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타이레놀의 경우 제형의 특성상 퇴장방지품목으로 인정하는 대신 사용장려비는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판매량이 늘고있는 품목을 사용장려금까지 주면서 퇴장방지약으로 존속시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외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밝혀, 진통을 겪었음을 시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매출액이 연 160억 이상 되기 때문에 사용장려비를 제한하기로 했다"며 "대신 약가 사후관리 과정에서 상한가가 내려가는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얀센 측은 타이레놀 퇴장방지약 선정과 관련 "100원 미만의 저가의약품으로서 타이레놀 매출액의 30%정도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s)제제를 대체할 수 있어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퇴장방지약은 ▲사용장려비용 제공 의약품 ▲생산원가 보전 의약품 ▲사용장려비용 제공 및 생산원가 보전의약품 등으로 구분, 10% 인센티브가 정률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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