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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 청구율 50%이하만 일반의원"

  • 김태형
  • 2003-02-21 00:01:20
  • 요약
  • 심평원, 내달부터 의원 표시과목 분류기준 개선

전문의이면서도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의원은 내달부터 전문과목 청구건수의 50%이하일 때만 일반의원으로 간주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20일 "의원급 의료기관 종합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은 3월부터 청구경향에 나타난 주된 진료과목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과를 표시하지 않은 전문의 개설 의원은 해당 전문과목 청구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전문과목을 표방한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해당 전문과목 청구비율이 50% 이하면 전문의라고 하더라도 일반의가 개설한 의원으로 분류된다.

심평원은 대표원장이 전문의이면서도 요양기관 명칭에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으면 일반의 개설기관으로 분류해 왔다.

심평원의 이번 조치는 동일 진료과에서 같은 상병을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진료비용과 약제비용을 비교 심사하는 종합관리제를 앞두고 정확한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진료과목을 규정과 달리 표시하여 타 진료과목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일부 요양기관에 대해 의료법에 부합하는 요양기관 명칭을 사용토록 안내하고, 전국 보건소에도 행정지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진료과목을 정확하게 기재해달라"며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집단 개원하거나, 전문의이면서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요양기관이 신규개설 또는 변경할 때는 반드시 주된 진료과목을 해당 지원에 통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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