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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병·의원 '응급실' 명칭 사용 제한

  • 김태형
  • 2003-02-20 23:32:07
  • 요약
  • 복지부, 인력·시설·장비 행정관청 신고 의무화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병·의원 응급실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이 강화되는 등 명칭 사용이 제한 된다.

또 일반 병·의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할 때는 최소한의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기관의 응급 의료시설 설치기준과 신고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기준에 다르면 일반 의료기관은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의 명칭과 혼돈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응급환자 진료기관임을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30평방미터 이상의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간단한 처치와 시술을 위한 병상을 구비해야 한다.

일반 병·의원은 또한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이상 근무해야 하며 일반 X-선 촬영기, 혈액성분, 화학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성분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비해야 한다.

이와함께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현재 375개 응급의료기관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대부분과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응급실'에 대한 외부표기로 인한 국민들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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