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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3가지 형태 병행 유력

  • 주경준
  • 2003-02-20 12:34:53
  • 요약
  • 정부, 상품·성분명 처방 권고군·효능별 대체군 분류

성분명 처방 활성화를 위해 처방약에 대한 세부분류작업을 진행, 상품·성분명 처방권고군과 효능군로 나눠져 관리될 전망된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각 의약품의 성분의 특성을 고려 상품명 처방이 이뤄져야 하는 품목군과 성분명 처방을 유도할 수 있는 성분군으로 구분,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상품명 처방이 인정되는 품목은 중증질환 치료제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군으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금지하는 대신, 생동성 통과품목이 많은 성분 등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을 통해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이다.

또 복합제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조치료제 등은 효능군 별로 구분해 동일 효능군간의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따라 소화제 등 보조제에 대해서는 효능군별로 관리, 성분이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대체조제가 허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21일 오후 4시 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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