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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고시前 인상 의약품 실거래가 청구"

  • 김태형
  • 2003-02-20 12:00:49
  • 요약
  • 심평원, 분기중 의약품 가격 개별신고 불가

약가고시 이전에 의약품이 인상되더라도 상한가 범위내 실구입가로 보험청구해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보험약가 사후관리와 관련 "약가가 인하고시되는 경우 고시에서 명시하는 적용일부터 보험의약품의 상한가가 인하되므로 신고가격이 높더라도 그 가격은 무시되고 상한가대로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 약가가 인상된 경우 "상한가가 인상되는 것으로 '상한가 범위내 실구입가'로 상환하는 원칙에 따라 실거래가 신고가격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분기중 인상된 약품을 구입하여 사용했더라도 개별신고는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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