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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등 5개사 제조 의약품 행정처분

  • 김태형
  • 2003-02-19 23:07:36
  • 요약
  • 경인·대구 식약청, 제조정지-품목허가 취소 조치

대웅제약 등 5개 제약사에서 제조하는 의약품들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조치를 받았다.

19일 경인지방청과 대구지방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의약품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5개 제약사 5개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대웅제약의 클로헥신가글액(제조번호 027377, 유효기간 2005.6.18)은 PH시험 부적합으로 오는 24일부터 3월10일까지 15일간 제조업무가 정지됐다.

하나메디콘의 아이텍프리솔 플러스액(제조번호 HSSO5, 유효기간 2004.5.28)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지난 17일부터 내년 2월16일까지 1년간 제조업무를 정지 당하고 해당 품목 수거후 폐기 명령을 받았다.

또 성광제약의 틴은액(제조번호 0287001, 유효기간 2005.1.17)과 동의제약의 남창신위단(제조번호 A715, 유효기간 2004.4.29)도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품목허가를 취소 당했다.

식약청은 아울러 이들 제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조번호 제품은 회수 후 폐기하는 한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 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아야 유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일심제약의 변통환(제조번호 060202, 유효기간 2005.5.1)은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23일부터 4월22일까지 제조업무가 정지됐으며 회수 후 폐기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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