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제도 활성화 위해 법제화 필수"
- 강신국
- 2003-02-19 23: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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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약사' 의료법 명시필요...자격증도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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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전문약사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약사 교육에 대한 구체적 조항을 의료법에 명시하는 등 법제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19일 서울대 병원 약제부가 주관한 '전공약사 제도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서울 삼성병원 최경업 약제부장은 '전문약사제도의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부장은 의료법 시행규칙 56조를 인용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 대해 면허 이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조문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약사에게도 약사 면허 외에 전문약사자격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약사면허제도의 전면적 개선 즉 국가시험 자격요건에 임상실습을 포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최 부장은 의료법에 전문약사제도 명시, 전문약사 수련병원 및 기관의 인증, 전문약사 자격증 부여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문약사 교육제도 표준화 방안도 함께 제기됐다.
최 부장은 현재 운영 중인 5개 병원의 전공약사 교육현황을 보면 교육기간, 교육내용, 호칭 등이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며 이에 대한 표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공과정과 전임과정으로 나눠 전문약사 교육을 표준화하자고 제안했다.
최 부장은 전공과정은 약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1년간 조제를 비롯한 일반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전임과정은 전공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해 2년간 전문과목 중심의 임상실무 교육을 실행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서울대 병원 박경호 약무과장이 '전공약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서울대 약대 서옥경 교수는 '미국의 약사 수련제도' 등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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