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부정청구 공익신고 포상금제' 반대
- 김상기
- 2003-02-18 11:54: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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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사간 불신 증폭…양질 진료제공 저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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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부패방지위원회가 '요양급여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병협 김완수 보험이사는 18일 "내부직원을 대상으로한 '공익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될 경우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요양기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며 내부종사자간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이 늘어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병원은 관련직종 및 업무가 분화되고 대부분 노조가 설립돼 사용자의 부정, 비리에 대한 감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허위·부정청구는 불가능하다" 며 "실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 이용환자에게 진료내역을 통보해 확인한 결과 부당사례는 총 통보건의 0.0009%에 그쳤다"며 제도 도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관련기관의 건강보험 부정청구 발표자료는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명확한 개념 없이 부당, 과잉, 착오청구, 환자의 착오 등으로 발생한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며 "언론도 대대적으로 이를 보도함으로써 요양기관이 불신을 받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되게 된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진료재료·검사료 과다청구, 진료내역 상이, 환자부담 과다 등 주로 과잉청구를 문제삼고 있으나 요양기관에선 오히려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적용한 부당삭감으로 보고있다"며 "이같은 불신 문제의 정확한 인식이 바탕이 돼야 부정청구 근절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오늘(18일) 오후 부패방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요양급여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공개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나서 이 같은 주장을 밝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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