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간이영수증 소득공제 제외
- 김태형
- 2003-02-17 20:54: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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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소득세법 시규 입법예고...허위작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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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약국에서 발행하는 진료비 간이영수증은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국민겅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맞는 영수증에 한해서만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재경부는 이와관련 "병·의원과 약국에서 백지상태의 간이영수증을 받은 뒤 진료비 금액을 허위로 적어 소득공제를 받는 탈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간이외래 진료비 등 요양급여기준에 의해 작성된 8가지 서식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직장인들은 현재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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