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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분업형 허위부당청구 심각

  • 김태형
  • 2003-02-17 12:36:51
  • 요약
  • 의원·약국 지난해 304곳 적발...가짜 처방·조제 발견

분업이후 의원과 약국이 담합하거나 비약사의 불법조제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건정한 보험청구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의원과 약국 507곳에 대한 현지조사(실사)를 벌여 각각 282곳과 22곳을 적발, 행정처분 등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원과 약국이 담합하거나 비약사의 불법조제, 원외처방전 남발 등 소위 분업형 부당청구가 대거 적발되고 있다.

실제 서울 영등포의 P약국은 분업후 임의조제 내역대로 처방해줄 P의원을 들러리로 개설한 후 의약품 실구입가보다 2배이상 부풀려서 약값을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P약국은 2000년 5월부터 10월사이에 청구한 7002건 가운데 7001건이 P의원의 처방내역과 동일, 업무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의 S피부과의원은 보험적용이 안되는 여드름, 점을 제거해주고 일반수가로 진료비를 받은 후 가짜상병을 붙여 진찰료를 이중청구 했다.

서울의 구로의 G내과의원과 송파의 P의원은 보험수가 체계를 악용해 환자들에게 본인부담을 올려받다가 적발됐다.

같은 건물에 있는 경기 수원의 S의원과 D약국은 환자의 진료일수를 부풀린 가짜 처방전을 발행하면 약값을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담합하다 적발, 벌금 300만원(의원)과 업무정지(의원 84일, 약국 111일) 처분을 받았다.

또 부산 서구의 C약국은 2000년 10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약사가 아닌 사무보조원(일명 카운터) 2명에게 1인당 130∼140건을 조제하게 한후 약값을 부정청구, 형사고발과 함께 업무정지 207일의 처분을 받았다.

전남 해남의 G약국도 의사가 비싼약을 처방했지만 싼 약을 임의조제한 후 약값은 비싼약으로 보험청구하다 적발, 형사고발과 업무정지 93일을 받았다.

반면, 경북의 D의원은 단순 물리치료만 받으러 온 환자의 70%이상 처방전을 발행했지만 약국에서는 실제 30%만 조제하는 방식으로 처방료에 대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부정청구 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감지지표'를 개발해 허위청구 색출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처방전 집중율 등 감시지표에 포할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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