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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메디텍·미래제약 재산압류 조치

  • 정시욱
  • 2003-02-17 10:59:05
  • 요약
  • 서울지검, '러미나.S정' 불법 제조유통 혐의

지난해 말 남대문 일대 불법의약품 소매상 단속에서 전문약 '러미나'와 '에스정'을 제조 유통시킨 혐의를 받은 제약사들에 대해 재산압류 조치가 가해졌다. 서울지검 마약수사부 정선태 부장검사는 최근 대용마약 '러미나'와 '에스(S)정'을 불법 제조, 대량 유통시킨 한국메디텍제약과 미래제약 등 2개 제약회사 20억원대 재산에 대해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압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들 두 약품이 현재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몰수보전 조치가 불가능해 국세청의 협조로 '탈루소득에 대한 압류' 형식으로 압류조치됐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유통시키다 적발된 마약사범의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몰수 전에도 재산처분을 금지시키는 몰수보전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측 관계자는 "조만간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러미나'와 '에스정'을 마약류에 포함시킨 뒤 압류조치된 이들 제약회사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메디텍제약은 자사 공장에서 전문의약품 에스정 179만여정을 생산, 제조번호·유효기간·상호 등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출고한 혐의를, 미래제약은 지난해 7월 경기도 안성공장에서 전문의약품 러미나 10만여정을 불법제조한 혐의가 포착된 바 있다.

이들은 불법제조한 약들을 도매상에게 1통에 3~4만원씩 받고 도매상에 판매, 소매상을 거쳐 일반일들에게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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