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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관용약 표준지침 내달중 확정"

  • 김태형
  • 2003-02-16 23:57:32
  • 요약
  • 심평원·의협 이달중 실무회의...최종안 놓고 입장차

과다처방 논란이 일었던 소화기관용약에 대한 표준처방지침이 내달중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서변답변에서 "의협과 심평원이 협의하여 마련한 최종안을 3월중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달중에 소화기관용약 표준처방지침을 마무리하여 심평원과 실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인 실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제출한 지침안을 적극 검토, 수용하여 시행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화기관용약 표준처방지침을 놓고 심평원과 의협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그러나 의협의 처방지침안에 대해 '의약품 처방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투여한다'는 점 등 건강보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수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협의 처방지침과 관련 "약제별로만 구분되어 있을 뿐 상병별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지침은 누락됐다"며 "현재로서는 의협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협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지침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밝혀, 심평원과 의협이 각각 다른 표준지침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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