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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 건강보험료 경감세대 매월 반영

  • 김태형
  • 2003-02-16 14:40:23
  • 요약
  • 공단, 신규사업자 소득확정前 피부양자 유지

65세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는 올해부터 매월 일괄 처리된다.

또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대표자는 소득 확정이전까지 피부양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16일 "올해부터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이 5천만원 이하인 세대중 65세 이상 노인이나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매월 보험료를 경감받는다"고 밝혔다.

공단은 "형평성과 민원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자료를 활용, 경감대상과 해지대상을 매월 발췌, 일괄 반영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이와함께 "신규사업 개시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부양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이 1월부터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신규사업자 등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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