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사용 GIST환자 보험급여 조치
- 주경준
- 2003-02-14 21:29: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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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1일이후 비급여분 환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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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을 투여받은 GIST 환자중 비급여로 약을 복용한 환자는 보험약가 초과분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글리벡 캅셀의 경우 2002년 11월1일자로 “c-Kit를 발현하는 절제불가능 또는 전이성 악성 위장관기저종양”의 적응증이 추가되어 식약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득했으며 적응증에 적합한 GIST 환자는 보험급여를 소급적용 환불토록 했다.
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요양기관에 발송, 환불과 보험청구업무에 참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환불시 산정가격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는 캅셀당 17,862원이며 2월 1일 부터는 23,045원이다.
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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