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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의·약사 처벌기록 영구관리

  • 김태형
  • 2003-02-13 00:10:42
  • 요약
  • 복지부, 정밀심사 병행...공단에 사실확인권 부여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청구 한 의사와 약사의 처벌기록이 앞으로 평생 관리되며 해당 기관은 일정기간 정밀심사를 받는다.

또 병의원과 약국은 환자의 진료내역과 수진자조회와 관련, 보험자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2003년도 허위부정청구 근절을 위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과잉·부정청구 예방을 위한 상시분석·관리체계를 구축, 보험재정 낭비 요소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사와 약사는 처벌기록을 영구관리하고 일정기간 정밀심사를 실시한다.

또 보험공단에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조회와 관련한 자료제출요구권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사실확인권한이 부여, 보험자의 급여사후관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단에서 요청한 요양기관 실사 때 공단직원이 참여, 현지조사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실사권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라는 이유로 부여하지 않키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허위청구, 중증질환으로의 상병왜곡, 묶음(세트청구), 중복진료 등에 대한 집중적인 실사를 벌이는 한편,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약사회, 의협, 병협 등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자율시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료기관의 과잉·편법 진료가 불합리한 수가체계에 기인한 경우에는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다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수진자에 대한 집중 관리와 소비자단체를 활용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만성질환자는 상담코너와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비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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