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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신규등재 소요기간 2개월 단축

  • 이지명
  • 2003-02-12 12:43:58
  • 요약
  • 복지부, 급여기준 검토절차·대상품목 선정기준 개선

신규 의약품 보험등재 기간이 최대 2개월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신규등재 지연에 따른 제약회사들의 민원을 수렴해 의약품 급여기준 검토절차 및 산정기준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급여기준 검토절차및 급여기준 대상품목 선정기준'은 등재 신청 의약품이 약제전문의를 거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심평원이 등재기준과 가격을 일괄 결정토록 했다.

아울러 급여기준 대상품목 선정기준도 약제목록표에 새로 등재되는 약제중 △신규성분 약제 △기등재 성분 약제중 제형변경 또는 투여경로 변경약제 △상한가 인상 등으로 급여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약제를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밖에도 약제 상한금액 산정기준 등을 고려해 △정제와 캅셀 △시럽제와 약제 △주사제와 프리필드형 주사제 △연고 크림 겔제제 △로션과 액제는 동일 제형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기준 대상 품목 선정절차가 삭제됨에 따라 앞으로 신규등재 행정소요 절차가 최대 2개월 가량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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