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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약품 등 도매상 32곳 '사후관리' 실시

  • 정시욱
  • 2003-02-12 11:33:41
  • 요약
  • 대구식약청, KGSP지정 3년경과·행정처분 경력업체 대상

대구 경북 지방 소재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특별 사후관리가 실시될 예정이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정식)은 지난해 7월부터 의약품도매상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적격업소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과된 업체 등에 대해 올해부터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113개 KGSP 적격업소 중에서 선정 3년이 경과된 대구메디컬 등 32개소와, 최근 3년 이내에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을 사후관리 대상 업소로 선정했다.

이번 사후관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내용은 △시설 및 설비 공급관리 △품질 및 환경위생관리 등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준수 여부와 △생물학적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규칙 준수 여부 △KGSP지정 사항의 임의 변경 여부 △부정·불량의약품 취급여부 등이다.

대구청은 이번 사후관리 시행에 있어 관련 시·도와 사전 협의, 의약품도매상 정기점검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청 관계자는 "이번 사후관리에서 KGSP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의뢰와 동시에 의약품관리과에 KGSP 지정취소 요청 등 강력하게 대처해 의약품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단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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