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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정률제 7월중 시행

  • 김태형
  • 2003-02-11 12:27:08
  • 요약
  • 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 추진...고액환자 부담 경감

빠르면 7월부터 의원과 약국을 방문하는 소액 외래환자에 적용되던 정액제가 폐지되고 정률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대신 암이나 중풍 등 중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초과액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소액 외래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높이고 고액 중증환자의 본인부담액을 경감시키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강력한 재정안정대책을 실시, 보험재정 건전화를 통해 보험급여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약국을 방문하는 진료비 1만원이하(의원 1만5천원)의 소액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소액환자 본인부담과 관련 정률제로 전환하거나 일률적으로 1,500원인씩(의원 4,500원, 약국 3,000원) 인상하는 등 3∼4가지 방안을 강구중인 가운데 전체 외래환자에 대해 30%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고액 중증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당진료비가 고액인 상병순으로 본인부담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과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10∼90%까지 차등, 보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률제 전환에 따른 재정절감분에 따라 고액 중증환자의 본인부담 경감액이 결정될 것"이라며 "진료건수와 연간 진료비, 입원일수 등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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