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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결산자료 정부에 매년 제출

  • 김태형
  • 2003-02-11 11:11:23
  • 요약
  • 복지부 입법예고...400병상이상 제무제표 통일

400병상이상 종합병원은 올해부터 결산자료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기관 회계기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4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은 재산과 수익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 병원의 기부금 등의 수익은 기부금 수입(의료외 수익)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한 후 사용해야 한다.

예고안은 특히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산보고를 해야하며 해당 병원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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