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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기호 부여前 처방전 발행 가능"

  • 김태형
  • 2003-02-10 11:06:50
  • 요약
  • 심평원 민원회신...약국, 의료기관 개설일자 확인해야

개업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기호를 부여받기 전에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단, 약국은 처방전 발행기관의 개설여부를 확인한 후 환자에게 조제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인터넷 민원회신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심평원으로부터 지정번호를 교부받은 때가 아니고 진료분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따라서 "요양기관기호가 부여되기 이전에 교부된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투약하였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요양기관기호를 기재한 후 약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그러나 "약국에서는 처방전 발행기관으로 하여금 개설일자를 확인한 후 약제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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