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제, 슈퍼·온라인 불법판매 국한해야"
- 주경준
- 2003-02-10 12:16: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국가, 약사법 내역 변경...약국내역 철회 주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의 불신만 부추키고 있는 시민포상금제도를 슈퍼내 불법 의약품 판매와 온라인 불법거래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개국가는 약국에 초점이 맞춰진 시민포상금제의 역기능을 제거하고 순기능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 자체를 슈퍼내 의약품판매 행위와 온라인 거래로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사감시의 경우 식약청·보건소·검찰·경찰·심평원 등 이미 집중화 된 만큼 단속의 사각지대인 슈퍼마켓의 의약품 판매 행위 등에 국한 될 필요가 있다는 것.
한 개국약사는 “슈퍼마켓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의약품이 불법 판매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며 “불법적인 행위가 명백한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정책” 이라고 말했다.
이에 개국가는 시민포상제에 대한 철회요구보다는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도 “약사법 71조 11항에서 정한 현재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 조제거부, 담합, 전문약 판매 등 시민포상제 내역을 ‘약국외 의약품 판매’ ‘조제거부’ 정도로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남대문 시장 등지에서 팔리는 향정약·전문약을 단속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약국의 향정약 재고숫자만 맞추는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음성적인 의약품 시장에 대한 단속강화를 위해 시민포상제가 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