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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장 선거권자격 1년회비 완화

  • 정시욱
  • 2003-02-09 22:30:46
  • 요약
  • 의협중앙회장 선거와 같은 3월 14일 투표 실시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3월 치러지는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 5년간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을 주지 않기로 한것과 달리 시도의사가 1년제한을 하고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우종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덕호)는 오는 3월 14일 치러질 도의사회장 선거에 선거권 자격을 2002년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 선거권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도의사회는 당초 3년간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회원들의 보다 높은 선거 참여를 위해 선거권을 2002년 회비 1년분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의사회 전체 회원 8,000여명 중 4,500명 정도가 이번 선거에 선거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는 오는 3월 14일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와 같은 날 우편투표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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