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의약분업 개혁방향 가시화
- 정시욱
- 2003-02-07 23:54: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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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효동등성 인정-성분명처방-실거래가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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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의약분업의 핵심 과제로 의약품 품질, 건강보험 약가, 불법행위 근절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또 새 정부 분업제도 수정과 보완 과정에서 그 핵심에 정부의 능력문제가 강력히 대두됐다.
7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주최한 '복지국가와 의료정책, 쟁점과 대책' 학술회의에서 새 정부 보건공약을 담당했던 김용익 교수는 의약분업의 향후 구체적 개혁 방안들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의 이번 발표는 그동안 베일에 가렸던 새 정부의 보건정책이 측근 담당자를 통해 처음으로 가시화돼 주목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분업 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건강보험과 의료보험 수가 및 지불제도 ▲보건의료 제공체계의 개편 ▲보건의료관련 산업의 투명성 제고 ▲의약품의 품질향상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현재 분업제도는 내부적으로 대체조제가 사실상 철폐됐고 약효 동등성 확보를 생물학적 동등성으로 국한시킨 점을 문제삼고, 다양한 방식의 약효 동등성 인정과 성분명 처방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의 품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이 기본 문제라고 지적하고, 생동성 시험을 다빈도 처방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약가를 현저히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행법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명제를 달고 유연성 있는 대처를 피력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성분명 처방은 약효 동등성이 전제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사의 의약품 지정권을 엄격히 보장해 주어야 하는 약제 ▲약효 동등성 확보를 전제로 대체 허용 또는 성분명 처방을 해야 할 약제 ▲보다 넓은 의미의 '약효군별 대체조제'를 허용할 약제 등으로 구분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분업 외적 요인 개선책으로 ▲수가 및 약가의 재설정 ▲설정방식의 변화와 진료비, 약제비 지불 방식의 변경을 거론했다.
김 교수는 "현재와 같은 기계적 약가책정 방식보다는 건강보험공단이 국제, 국내 약가와 원가를 조사하고 제약사와 가격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라며 '약가 계약제' 실시를 권유했다.
또 약제비 지불방식에 있어 "유명무실한 실거래가 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기관, 약국에 일정비율의 약가마진을 공식화시켜 시장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참조가격제는 약효 동등성 확보 정도에 따라 약제비 부담을 증가시켜 건보비용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김 교수는 또 의약품의 용량단위와 포장단위의 다양화를 꾀하고 병의원과 약국의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 방지를 통해 분업이 완성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수는 의약분업 수정보완을 담당하는 정부에 대해 "각종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 의약품 품질관리와 약효 동등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망스러운 상태"라며 "복지부, 식약청,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의 공동 노력과 협조는 물론이고 일부조직의 보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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