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복약지도 감시업무 대폭 강화
- 김태형
- 2003-02-07 18:17: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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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올해 가이드라인 설정...처벌조항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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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복약지도 감시업무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올해 환자의 알권리 신장에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복약지도 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가 감시하도록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금명간 의약품 복약지도 가이드라인 연구사업에 나서는 등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약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복지부 특히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의약분업 감시활동을 벌이면서 집중 확인, 복약지도 미이행에 따른 처벌조항을 엄격 적용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도 이와 관련 "분업은 국민이 너무 쉽게 약을 구입, 복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개혁하여 약물 오남용을 줄이고 국민건강의 질이 높아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처방을 담당하는 의사와 투약을 담당하는 약가의 상호협조와 전문적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고 밝혀, 약사의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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