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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암 건강검진 전문의 판독 의무화

  • 김태형
  • 2003-02-07 17:48:21
  • 요약
  • 복지부, 건진기준 예법예고...방사선필름 인정 확대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앞으로 특정암에 대한 검사는 해당 전문의가 판독토록 의무화 된다.

또 흉부방사선 촬영시 필름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건강검진실시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영촬영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는 병리과 전문의가 판도하도록 규정, 검사 검독기준이 강화된다.

반면, 흉부방사선촬영시 종전 70mm 필름만 인정했지만 앞으로 100mm필름도 인정, 방사선검사의 정확도을 제고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검진기관의 검사기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검진 검사비용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과 일치토록 조정하고, 직장가입자에 대한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 비용을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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