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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 처방 반대-대체조제 제한"

  • 정시욱
  • 2003-02-07 11:50:25
  • 요약
  • 의료정책 입장 인수위 전달...분업 재평가도 포함

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 법제화 반대 입장을 비롯한 정책 건의사항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의약분업제도 평가를 비롯한 14개 부분의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정책건의'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에서는 △의약분업 제도의 평가 △건강보험제도 개선 △의료관계 법령의 개선 △의료분쟁조정법의 조속한 제정 △의사인력수급 적정화 △보건복지부의 역할 및 위상강화 △대통령직속 의발특위 상설기구화 등이 언급됐다.

또 △합리적 의료체계 구축 △국립법의원 설립 △의료전달체계 강화 △의료시장개방 대책 △전공의 수급 불균형 개선 △전공의 및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한편 이번 건의에서 의협이 성분명 처방 법제화 반대 입장과 대체조제의 제한적 허용 입장을 밝혀 약계와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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