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분명 처방 반대-대체조제 제한"
- 정시욱
- 2003-02-07 11:50: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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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정책 입장 인수위 전달...분업 재평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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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 법제화 반대 입장을 비롯한 정책 건의사항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의약분업제도 평가를 비롯한 14개 부분의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정책건의'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에서는 △의약분업 제도의 평가 △건강보험제도 개선 △의료관계 법령의 개선 △의료분쟁조정법의 조속한 제정 △의사인력수급 적정화 △보건복지부의 역할 및 위상강화 △대통령직속 의발특위 상설기구화 등이 언급됐다.
또 △합리적 의료체계 구축 △국립법의원 설립 △의료전달체계 강화 △의료시장개방 대책 △전공의 수급 불균형 개선 △전공의 및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한편 이번 건의에서 의협이 성분명 처방 법제화 반대 입장과 대체조제의 제한적 허용 입장을 밝혀 약계와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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