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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3일 복지부·식약청 주요업무 보고

  • 김태형
  • 2003-02-07 10:58:53
  • 요약
  • 의료·약사법 등 심의...의분쟁조정법 19일 공청회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오는 13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벌인다.

상임위는 6일 오전 박종웅 위원장실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한나라당 이원형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의사일정을 보면 14일 약사법 의료법 등 10여개의 법률안을 심의한 후 18일과 19일 각 인간복제관련 법률안 공청회와 의료분쟁조정법안·암관리법안 공청회를 잇달아 연다.

이어 20, 21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4일 법률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김대중 정권 취임식이 있었던 98년 2월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주요현안보고만으로 위원회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고 새정부 출범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며 "위원회의 빡빡한 의사일정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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