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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약사 5천-의사 2천만원

  • 주경준
  • 2003-02-07 12:05:00
  • 요약
  • 약발특위, 의료법 대비 약사법 차별조항 해소 주력

약사에 대한 과징금 상한금액이 5천만원인데 비해 의사는 2천만원에 그치는 등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제약업체와 약사의 경우 2억원으로 상향조정 계획과 관련 약국개설자에 대해서는 의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약사발전특별위원회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과징금 체계 등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제시할 방침이다.

약발특위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과징금 최고액은 약사법 제71제 3에 의거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될 때에는 업무정치처분에 갈음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가할 할수 있도록 돼 있는 반면 의료법 53조의 2에는 2천만원 이하로 돼 있다.

또 과징금 산정기준도 달라 업무정지 30일 기준으로 전년도 매출이 5천만원일때 약사는 270만원이부과되는 반면 의사는 90만원에 불과하고 3억원 일 경우 약사는 1,710만원인데 비해 의사는 225만원에 그치는 등 지나치게 형평성이 어긋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발특위는 이같이 형평성이 위배된 내역에 대한 자료를 마련, 의료법과 동일하게 하향조정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약발특위는 이같은 조항에 대한 분석 결과 현재까지 총 11가지에 달하는 차별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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