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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의약분업 재평가 불가"

  • 김태형
  • 2003-01-15 11:52:19
  • 요약
  • 조기정착 주력-대체조제 확대 ·상용약 목록 제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의협이 제출한 정책건의와 관련, 분업 자체에 대한 재평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수위원회는 15일 "이번 대선으로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의 선택은 분명해 졌다"며 "한나라당에서 약속한 것과 같은 종류의 분업 자체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의약분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나타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국민의 불평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수위는 특히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의협도 의약정 합의 사항인 사용처방약품 목록 제출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 국민 불편을 줄이고 의약분업이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수위는 또 의발특위 상설화에 대해 "필요성과 유용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의료계 중심의 구성으로는 국민을 대표하기 불가능하다"며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전문가, 의협을 포함한 공급자 및 소비자 등 노사정위원회 정도의 구성안을 의료계에서 수용하면 상설화 및 기능 강화를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밝혀, 조건부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관련, "이미 공약에 조정전치주의의 도입, 합리적 구성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내실화,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 형사처벌 특례조항 등 주요내용을 거의 포함한 제정을 약속했다"고 "세부적인 사항을 조금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건강보험 재정 확대에 대해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수가의 조정과 의료기관의 경영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급여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은 그 이후에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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