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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위반 병의원·약국 504곳 행정처분

  • 김태형
  • 2003-01-14 12:02:40
  • 요약
  • 복지부, 단속실적...의료기관 10곳·약국 45곳 고발

지난해 의약분업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500곳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지난해 11월말 현재 의약분업 단속 실적에 따르면 의료기관 158곳과 약국 346곳 등 총 504곳이 의약분업을 위반 정부로부터 자격정지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실적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원내조제가 87곳으로 가장 많은 반면 약국은 임의조제(19곳)과 변경·수정·대체조제(39곳)을 합쳐 58곳을 기록했다.

담합은 의료기관과 약국 각각 2곳씩 적발, 지난해에 비해 감소됐지만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분업을 위반한 자격정지(의료기관 104곳, 약국 43곳), 영업정지(의료기관 7곳, 약국 158곳), 시정(의료기관 37곳, 약국 114곳)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분업위반 정도가 심한 의료기관 10곳과 약국 45곳에 대해선 고발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약국의 경우 서울에서 변경·수정·대체조제 위반이 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관은 부산지역에서 원내조제(37곳)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담합행위는 충남과 경남 지역에서 각각 한 곳씩 적발됐다.

위반 기관수는 ▲서울 45곳(의료기관 10곳, 약국 35곳) ▲부산 47(41, 6) ▲대구 약국 2곳 ▲인천 41곳(7, 34) ▲광주 7곳(4, 3) ▲대전 26곳(10, 16) ▲울산 38곳(11, 27), ▲경기 76곳(10, 66) ▲강원 25곳(12, 13) ▲충북 33건(7, 26) ▲충남 27곳(13, 14) ▲전북 약국 6곳 ▲전남 약국 15곳 ▲경북 36곳(5, 31) ▲경남 77곳(28, 49) ▲제주 약국 3곳 등 이었다.

복지부의 이번 실적은 2001년과 비슷한 수치로 의약분업감시단 활동없이 공무원들의 순수한 조사활동에 의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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