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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음성거래 대비 약가조사 확대

  • 김태형
  • 2003-01-14 07:45:12
  • 요약
  • 복지부, 최저가제후 심화 판단...내달말경 본격 조사

최저실거래 적용이후 변칙적인 의약품 거래가 심화될 것에 대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약가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는 최저실거래가제와 관련, 제약사와 도매상, 요양기관의 음성적인 거래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약가조사기관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실거래가제에서는 변칙적인 의약품 유통을 적발했더라도 같은 의약품을 구입한 요양기관의 평균 약값으로 조정하는 가중평균가와는 달리 최저가로 구입한 약가를 적용하는 최저실거래가제는 제약업계에 큰 타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통 마진에 의존하는 일부 제약사의 경우 도매상이나 요양기관간 거래시 제공되는 판매장려금이나 리베이트 등 음성적인 뒷돈을 더욱 교묘하게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복지부는 따라서 조사인력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조사기관수를 최대 2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품목도매상들도 조사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저실거래가제는 의약품 유통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라고 전제한 뒤 "음성적이고 교묘한 방법을 이용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선 조사기관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조사인력의 한계로 조사기관을 무한정 늘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지만 음성적인 거래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조사횟수와 기관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인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내달 말경이나 3월경부터 본격적인 약가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최저실거래가제가 제약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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